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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소독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둔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간 소독 횟수를 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은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방역회사에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증명서 발급 및 제출

소독증명서 발급은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방역회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에서는 소독증명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기마다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시, 해충크리닉에서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법정 소독의무대상 시설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까지 10월~3월 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m² 이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연면적 300m² 이상)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m² 이상)
11.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m² 이상)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50명 이상 수용시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법정 소독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15만원 3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