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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소독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둔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간 소독 횟수를 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은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방역회사에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증명서 발급 및 제출
소독증명서 발급은 소독업 신고를 한 전문방역회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설에서는 소독증명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기마다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시, 해충크리닉에서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시설에서는 소독증명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기마다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시, 해충크리닉에서 대신 제출해 드립니다.
법정 소독의무대상 시설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9월까지 | 10월~3월 까지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m² 이상)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연면적 300m² 이상)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한방병원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m² 이상) 11.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m² 이상) 12. 어린이집 및 유치원(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50명 이상 수용시설)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
법정 소독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25만원 | 50만원 |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4호 | 15만원 | 30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